경제·금융

기업회계 공시 위반땐 엄중제재

■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이달중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정부는 15일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이달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정부나 불필요한 규제철폐, 벤처의 옥석을 가리는 일 등을 통해 부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내각 기관이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종합하고 역할을 분담, 정부합동점검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기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감사원장(부위원장), 법무,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감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차례 개최하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이 감사원장은 진정한 벤처와 주가조작, 지원청탁 등에 편승하는 사이비 벤처를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식주고 받기 등 신종 금융 및 증권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혐의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감사원장은 또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 공직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민원유발,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부서 및 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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