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가 또 연기됐다.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운영허가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APR1400과 동일한 원전으로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상업운전해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달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시범운전에서 상업운전까지 보통 5개월여가 걸리는 만큼 이번 연기로 한국전력은 9월부터 UAE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39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밸브부품 가운데 결함보상(리콜) 대상이 있어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3월26일과 이달 9일에도 운영허가를 연기했다.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제작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제품이 기준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확인해 리콜을 통보하면서 운영허가 심의는 자연스레 연기됐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가 통보한 대로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제품 9개가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열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플러그를 교체한 후 운영허가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 기간은 5~6개월이 걸린다. 시범운전 기간까지 합치면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원전을 수출한 한전은 UAE 측에 총 공사대금의 0.25%(약 3억원)를 매달 지급하게 됐다.
수출한 원전과 같은 원전이 국내에서 안전문제로 운영허가가 계속 미뤄지면서 원전 수출 경쟁력의 타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원전 수출사인 한전과 별도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을 납품한 GE에 교체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원안위가 실익보다 안전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문희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부품은 원전 가동의 위험과 직결된 안전등급과 비안전등급이 있다"며 "안전등급 부품이 잘못됐다면 운영허가는 당연히 해당 제품을 교체한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