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훔쳐보기] '부대의견'이 뭐길래 …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논란

연말정산 후속대책 입법 이어 추경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논의 명시 놓고 대립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논의를 명시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부대의견의 실효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개월여 전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효과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추경안의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5월 연말정산 후속대책 보완 입법을 논의할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세법 개정으로 세수부족이 확대되면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제기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검토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그러나 막상 6월 국회에서 정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했고 이마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달았다.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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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대의견을 의식해 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국회는 수십 개의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부대의견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다수에 밀려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부대의견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안의 부대의견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정청래·박광온 새정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향후 논의할 근거는 되기 때문에 여야가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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