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형제 첫 헌법소원부터 폐지 권고까지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고헌법재판소가 생긴 1988년부터는 생명권을 최고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조항을 들어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사형제 합헌성을 묻는 첫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강도살인죄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한 청구인이 형집행 대기 중 헌법재판소가 개원하자 사형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했다. 이어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또 다른 청구인이대법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대법원에서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헌법소원과 관련해 사형제의 합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들어가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처럼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두 차례 각하하며 몇 년 간 판단을 보류해오다 마침내 1995년 3월28일 정모(당시 25세)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7대 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합헌 결정과함께 사형제는 '제도살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헌ㆍ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은 헌재 개소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도 계속됐으며,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들(대법원 1969.9.19. 선고 69도988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등)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후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폐지 목소리가 본격 제기돼 1989년에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설립돼 여론을 환기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형제폐지 운동은 줄기차게 전개됐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사형집행을 삼가고 있으며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사형폐지특법법안을 제출했고 비록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16대 국회에도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 154명이 2001년 10월 사형제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지난해 12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의 여론을수렴할 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형제 폐지는 앞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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