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화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회 재경위가 지난달 21일 통합거래소법에 대해 부정적인 법안검토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감독기관인 금감원 노조마저 반대의사를 밝혀 법안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감원 노조는 “이번 통합거래소법에는 재경부장관이 통합거래소 이사장을 재선임할 수 있어 관치금융을 재현할 우려가 있으며 주식회사인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공적규제 성격의 기관을 두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또 “영리 단체인 거래소의 조치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법안제출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