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4년 6개월 줄다리기… 협정만료기한 2년 연장도

■ 지난했던 협상과정

국회비준 필요 여부 검토

1~2개월 후 정식 서명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핵물질 확산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오랜 과정을 거친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일본과 인접한 한국의 핵개발이 동북아 지역 정치안보 질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19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이 협정은 지난 42년 동안 한국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 기술의 개발까지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족쇄로 작용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70년대 국가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시도했고 2000년에는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혔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게 만든 이유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피력해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개정 전 협정의 만료 기한인 2014년을 앞두고 협상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핵물질 확산 차단'에, 우리 정부는 '핵 이용 기술 확보'에 각각 초점을 뒀다. 협상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11차례나 이어졌다. 양국은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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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양국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 용도 한정 등 합의점을 찾았다. 또 기존의 원자력협정 만료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3개월마다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개정 협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저농축 등 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상설 고위급위원회 신설 방안 역시 양국의 입장이 접점을 찾은 대목으로 풀이된다.

◇추후 절차는=한미 양국이 22일 타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 협상안은 1~2개월 후 정식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사이 협정문의 국문 번역 등이 진행된다. 이후 한국의 경우 법제처로 넘어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비준이 필요 없을 경우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미국은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 서한→핵확산 평가보고서(NPAS)→대통령 앞 메모 송부→대통령 재가의 순서를 거친다. 이후 의회에 보내 상하원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통상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양국의 양해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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