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정경마' 기수 등 8명 적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등원·李騰遠)는 8일 경마브로커와 경마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김모(34)씨 등 현직 기수 2명과 심모(31·전 마필관리원)씨 등 경마꾼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박모(32·기수)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경마브로커 이모(35·전 마필관리원)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11월9일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심씨로부터 6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97년 1월까지 심씨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심씨는 96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마꾼 박모(48)씨로부터 모두 17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김씨로부터 경마정보를 넘겨받아 박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기소된 박씨는 경마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96년 7월 경마꾼 김모(47)씨로부터 채무 1,200만원을 변제받고 같은해 10월까지 소모(32·전 기수·불구속)씨 등 경마꾼 2명으로부터 모두 15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심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4년동안 50여차례 변경했으며 유모(43·의류노점상·구속)씨는 관계단절을 요구하는 기수에게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경마정보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과천 서울경마장 관중 난동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연행한 난동 가담자 22명 가운데 김모(52·남양주시 화도읍)씨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맹모(33.파주시 적성면)씨 등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신병지휘를 요청했다. 김인완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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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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