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명령 고시(Order List)를 통해 미시시피주 등이 대만 AU옵트로닉스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리는 소송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 정부들은 ‘안방’인 주 법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명령 고시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집단소송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이들 소송 가운데 일부는 연방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 법원에서 이뤄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