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로에 '4륜 오토바이 구조대'

폭설등 재해·재난시 고립구간에 투입키로


앞으로 폭설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고립된 고속도로에 기동성을 갖춘 4륜 오토바이가 투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올 겨울부터 폭설 등 각종 재해재난시 고속도로의 고립구간에 4륜 오토바이를 투입해 각종 구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륜 오토바이는 국내 제품으로 가격은 대당 370만원 정도이며 도로공사는 총 6대의 오토바이를 임대해 지역본부별로 한 대씩 배정했다. 이 오토바이는 폭설과 집중호우, 다리 위 사고 등 각종 고속도로 재해ㆍ재난 발생시 고립구간에 투입돼 현장 상황파악 및 긴급 의료용품ㆍ구호물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평상시에는 트럭 등에 실어 이동시키고 재해로 고립된 구간에만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 크기가 일반 승용차의 4분의1 정도로 작아 뒤엉킨 차량 사이를 뚫고 이동하기 쉽고 빗길이나 눈길 등 악조건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고립구간 내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면 도로공사 직원이나 구조요원이 직접 걸어서 현장까지 접근해야 해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로공사는 일단 6개 지역본부별로 한 대씩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도입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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