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된다

앞으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돼 건설기술자의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또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경우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기술자의 경력ㆍ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 규정으로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또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설계ㆍ건설사업관리(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억∼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m 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미터 이상 대형 시설물 공사에 한해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