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에스텍, 자금담당 임원 횡령 유죄

에스텍은 9일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관련,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전체 횡령금액에 비해 미미해, 자금담당 임원에 대한 유죄는 원심과 같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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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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