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법으로는 한계… 민법·상법 통한 규제 택해

■ 해외 사례는

많은 M&A 전문가들은 차입매수(LBO)방식의 인수합병이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라고 해서 모든 LBO를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 자본이 LBO방식을 악용할 경우 피인수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의 질서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대부분은 LBO 방식의 M&A에 대해 형법이 아닌 민법 또는 상법을 통한 규율 방식을 택한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배임죄로는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LBO를 규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을 통해 LBO를 규제하고 있다. 인수회사의 이사들이 LBO를 하기에 앞서 주주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했는지, 공정한 대가를 제공했는지, 신중한 판단을 했는지 등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만약 LBO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한다.

관련기사



독일 역시 LBO를 회사법에서 규율하며, 피인수회사가 유한회사일 경우는 LBO를 허용하지만 주식회사는 자산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한회사도 금융제공으로 자산을 자기자본 이하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민법 규정에 따라 LBO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병형 LBO의 경우 공시의무 등의 정보공개의무가 이행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지원형 LBO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금융지원한도를 지킬 경우 피인수회사의 금융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는 "LBO의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높은 수준의 재무적·경영학적 분석이 기초가 돼야 하는데 빠르게 진화하는 LBO를 형법이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법상 규율을 통해 LBO 문제가 해결된다면 형법이 선제적으로 LBO를 배임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입법을 통해 적법한 LBO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