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검찰 및 경찰 수사관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해 도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직무유기)로 서울지방경철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6년 1월 지명수배돼 수년간 도피 중인 S파 부두목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등 수사정보가 적힌 수배조회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 수사 전담반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두목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서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7급) 우모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