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7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판결금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위임으로 받은 보상금을 허락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의뢰인에게 ‘적당한 시기에 이자를 정산해주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허락이 없었다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의 A씨는 지난 98년 9월 K씨로부터 의뢰받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금 및 이자 6,600만여원을 받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