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학원 수강을 유도하거나 중도 해지 시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학원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2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건)보다 36.9% 늘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강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거부ㆍ지연'이 6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업 약속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16.3%), '학원측 사정으로 폐강 및 개강 지연'(8.6%), '강의 부실'(3.7%) 등의 순이었다.
강습 과목별로는 '전산'(55.7%)과 '외국어'(22.4%)의 피해가 많았다.
소보원은 학원측의 계약 내용 불이행이나 수강료 환불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학원 관련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