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동진 부장판사 글 파장… "원세훈 무죄 판결은 궤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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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판결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코트넷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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