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 투자·인프라 부문

공공임대 산업단지 330만㎡ 조성<br>상업적 도시개발권 부여…최소개발 면적도 완화<br>대기업 본점, 지방기업 투자땐 출총제서 제외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주메뉴로 법인세 감면을 내세우면서도 지방이전기업의 도시개발권 확대 부여, 지방이전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분양, 초저가 임대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의 양념을 더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혹했다. 하지만 지방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료서비스 등 사회인프라 강화 대책에서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10년간 총 330만㎡ 규모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린벨트ㆍ수자원보호구역ㆍ농업진흥지역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심사를 신속처리(Fast Track)하는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개 지방 혁신도시에 위치할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료도 조성원가의 1% 미만인 3.3㎡당 5,000원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방 이전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 최소 개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시행자의 주된 용지확보 및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정해진 최소 규모 초과시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제도도 신설했다. 현행 50인 이상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고용ㆍ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이전보조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30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 역시 현행보다 20%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된 외국인고용 허가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곳에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지정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하고 마산ㆍ익산ㆍ부산항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도 타당성 평가를 거친 뒤 2009년 7월까지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기업이 늘어나면 종사자들의 지방 거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청약통장 가입 및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기업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연리 3∼4%)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환기간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에 선진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을 병원별로 특화 분야를 지정해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은 2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소는 1차 종합보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발전, 강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ㆍ교육서비스의 질이 국가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지방만을 겨냥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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