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유료화 선언' 벅스 박성훈 사장

"소송 원만히 합의위한 결정…스트리밍 관한 소신에는 변함 없어"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www.bugs.co.kr)의 유료화를 13일 전격 선언한 박성훈 사장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을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음악스트리밍(실시간 전송.구현) 시장은 인터넷방송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빠른 해결을 위해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사장과의 전화 일문일답. 유료화 결심의 동기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 조정안이 나왔고 상대편에서 조정안수용 조건으로 벅스 유료화를 내걸어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CJ그룹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투자 등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동안 소송 진행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데 재판부에서 20억~30억원 수준에서 조정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 상대편은 유료화를 합의의 전제로내걸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와) 문제 없이 계약관계를 유지했던 저작권협회마저유료화하지 않으면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번사안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대로 인용 결정을 내려 왔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서비스 유료화 방향으로 밀고 간다는 의지를 갖고있는데 우리는 문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만일 저작권협회마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사태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결국 아예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유료화 시기나 방법은. ▲우리는 유료화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전면유료화라는 방식에 반대한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 유료화 선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시기나 방법은 (음악업계) 권리자들과 협의 통해 소비자 불편과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문제는 소비자 반발이나 온라인 음악산업 자체의 기반 약화다. 합의라는 대전제를 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필하려고 한다. 최대 사이트가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장에 표준을 제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방법론을 제대로 제시해 소비자들이 최대한 불편 안 느끼도록 할 것이다. 정액제로 할 것인가, 종량제로 할 것인다. ▲월정액제건 종량제건 등 유료화라는 대전제를 받아들이되 최대한 (이용자들과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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