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시적 유동성위기 내몰린 내실있는 中企 살리기 초점

■ 부실기업 구조조정 빨라진다<br>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얽혀 개별워크아웃 거부사례 많아


일시적 유동성위기 내몰린 내실있는 中企 살리기 초점 ■ 부실기업 구조조정 빨라진다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얽혀 개별워크아웃 거부사례 많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개정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 내실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직면해 홀로서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지금까지는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채권은행 간의 이해관계나 출자전환 등에 대한 견해차로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액 일정 규모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워크아웃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중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될 듯=이번 개정안 가운데 핵심은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주채권은행의 채권액이 75%를 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대상 기업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조 채권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주채권은행들도 대상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제대로 된 사업 및 재무 분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공동 워크아웃이 아닌 개별 워크아웃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별 워크아웃은 대상 기업이 여러 채권은행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구조조정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은행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구조조정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아예 워크아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채권액 규모에 관계없이 채권은행단의 75%(채권액 비율 기준)가 워크아웃에 동의해야만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의 워크아웃 거부로 공동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별 워크아웃으로 힘겨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채권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으로 공동 워크아웃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참여로 구조조정 활성화 기대=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은행 자격을 부여,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캠코도 채권액이 가장 많으면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보조 채권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할 경우 캠코가 의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다 워크아웃 도중 출자전환, 채무탕감, 채권 기한 연장 등에 보조 채권은행들이 난색을 표할 경우 캠코가 협의를 거쳐 이들 보조 채권은행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기간을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후 2개월 이내로 하도록 정한 것도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은행권과 보증기관의 이자감면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상 기업과의 MOU 체결 전까지는 보증기관이, MOU 체결 후에는 은행이 손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7/11/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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