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계법상 아라뱃길의 교량과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시와 관할 서구ㆍ계양구가 맡아야 하지만 연간 수십억에 이를 비용을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라뱃길에는 5개 교량과 운하 양쪽 가장자리에 32.6㎞의 도로가 건설돼 있다.
그동안 수공 측은 이들 법을 근거로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시설물 관리를 인천시가 떠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예산이 절대 부족해 이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아라뱃길이 국가 하천이므로 시설물도 정부와 수공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