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0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엄밀하게 따져 현대차 하청업체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로 인정해 준 것은 위법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마저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 등에 나설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 선례가 돼 비정규직 노조 설립 움직임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 확산될 경우 정규직 노조와 노ㆍ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