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당정 내년부터 단계 확대 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된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교육정책 실시안에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서벽지부터 실시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해 이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정부의 지원항목에는 입학료와 수업료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성화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를 절반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도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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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 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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