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IG건설 CP로 53억 손해”투자자, 증권사 상대 53억소송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투자자가 판매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를 53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씨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LIG건설 CP는 연 7.4%의 고이율인 데다 LIG그룹이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추천했다"며 "부도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우리투자증권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은 지난 22일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LIG건설이 발행한 1,836억원 CP잔액 가운데 우리투자증권은 1,3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IG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을 약 10일 앞두고도 약 40억원 상당의 CP를 판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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