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별연맹중심 추진↔개별협상 절대고수/노사 「공동교섭」 공방가열

◎변형근로 등 이견 못좁혀/새 노동법 적용방법·범위싸고도 대립 첨예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동계가 산별연맹 단위의 공동교섭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공동교섭에 절대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새노동법의 적용방법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산업현장에 불안기류가 쌓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임·단협교섭시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 ▲변형근로 도입반대, 임금보전 명시 ▲노조전임자 현행유지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실시 금지 ▲임금협약기간 1년 명시 ▲주 40시간 근무 ▲총파업 불이익 금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단협요구 사항으로 총파업불이익 금지, 독소조항 무력화, 고용안정, 근로시간단축, 해고자복직 등 5가지를 내걸고 새 노동법중 미개정 또는 불이익 부분을 임·단협과 연계, 보장받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설치, 정원축소·외주·하도급·임시직 등 채용시 노조와 사전합의, 전체직원의 2%이상 장애인·3%이상 고령자고용 등 고용안정문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1개월단위 주 56시간 한도내의 변형근로제 도입과 노조전임자 매년 20%씩 감원, 무노동무임금원칙, 해고자복직 교섭대상제외 등을 명시하고 법취지에 맞지않는 노조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총은 특히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새 노동법으로 도입된 제도와 기준을 단협체결시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이같은 지침을 각사업장에 통보했다. 또 공동교섭과 관련, 한국노총은 산별연맹이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공동교섭을 시도하고 몇몇 상징적 대형사업장의 경우 노총이 직접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활동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노총도 자동차연맹·병원노련·건설노련 등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공동요구안을 마련,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공동교섭을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산하 병원노련 서울지부 17개 병원노조가 교섭권을 위임, 사측과 교섭중에 있으며 대우그룹노조협의회는 소속사업장에 오는 6월5일까지 교섭권을 위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반해 경총은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는 노사관계 불안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며 응하지 말도록 지침을 확정하고 특히 교섭지원단을 구성,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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