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이번주부터… 최고 3,500만원 최장 6년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 대출이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출 확대로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인 영세민의 경우 보증금의 70%인 2,100만~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500만원(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역시 2,800만원(〃 4,000만원 이하), 서울ㆍ광역시 이외 지역 2,100만원(〃 3,000만원 이하)이다. 이 돈은 2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되고 최대 2차례,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가구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이다. 대출절차는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ㆍ구청에 통보하며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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