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구조조정기능 재경부 이관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고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가 재정경제부에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반장 윤석헌 한림대교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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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작업반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보완 또는 통합해 정부 조직화하는 방안(4안)도 제시했으나 민관합동조직화 안이 감독의 효율성 및 책임성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시장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며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된다.
또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로 이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작업반은 금융감독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장관급 협의회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단독검사권은 불허하되 감독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정해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명간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토대로 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