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세금 54만원 늘고 과표 1억 중기 300만원 더 내야
■ 고소득자 세금 어떻게 바뀌나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고액연봉자비과세·감면혜택 규모1,500만원 내외로 제한기존 소득공제 대폭 줄어
연봉 1억원인 월급쟁이는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때 약 54만원이 줄어든다. 세금을 그만큼 더 낸다는 뜻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소득 근로자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에 한도액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억대 연봉자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입법안에 비춰볼 때 공제 한도액이 1,500만원 내외로 제한되거나 아예 공제율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조정 관련 의원 입법안은 총 3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현재 10% 공제율을 적용 받는 총급여액 구간을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5,000만원 초과는 1,325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안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공제한도를 1,65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총급여 1억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나 의원안을 토대로 계산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는 뚜렷이 나타난다. 1억원 연봉자의 경우 현행대로 하면 총 공제합계는 1,550만원이다.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구간에 속해 ▦급여 500만원 이하(4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22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5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275만원) 등을 합치면 총 1,550만원이다.
하지만 나 의원 식 공제를 적용하면 총공제액이 1,325원으로 줄어든다. ▦급여 500만원 이하(4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225만원)까지는 같고 구간이 바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00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0원)에서 공제액이 줄면서 225만원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54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총액한도제가 도입되면 개별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일몰 종료에 따르는 저항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총액한도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개인사업자세부담 커져 반발 예상따라사업자 소득구간에 맞춰최저한세율 차등화도 검토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에서 50%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과표 1억원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로 5%포인트만 오르면 약 100만원이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35%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다음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최저한세율이 도입된 취지는 공제ㆍ감면을 해주더라도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사실상 증세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소득세 기본세율 35%에 적용돼 산출세액이 3,5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제외하면 2,010만원이 되는데 이 숫자에 최저한세율을 곱하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액수가 결정된다.
현재 이 기업은 최저한세율 35%를 적용해 703만5,000원을 소득세로 낸다. 하지만 최저한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세 부담은 301만5,000원 늘어난 1,005만원이 된다. 만일 최저한세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면 100만5,000원 늘어난 804만원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조세소위는 이에 앞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포 높아진다.
당초 정부안은 1%포인트 인상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더 높아졌다.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커진 것이다. 국회는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논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에 35%의 단일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국회와의 논의 단계에서 대상과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