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민간기업인들까지 무차별로 증인 신청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증인채택 과정에서 증인 후보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나친 국력낭비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 국회가 제역활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증인 신청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인 증인신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다.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금융위기를 비롯해 멜라닌 파동 등 식품안전 등 사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 채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이나 긴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증인신청을 미리 기업측에 흘린 뒤 나중에 빼주며 생색을 내는 한건주의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국정감사의 구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감 뿐 아니라 관련입법이나 사업자 선정 등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감증인 후보에 오른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증인채택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관계 기업이 어디인지 모른 채 업계의 모든 CEO를 불러낸다거나 중복으로 호출 하는 사례 등도 충분한 사전조정을 통해 걸려져야 한다.
지금 업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중되는 자금난과 수출 및 내수부진이라는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내세우며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와 경기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마당에 국회가 도리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경제난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필요하경우 국회를 기피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떳떳하게 나서 현실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불러놓고 고압적인 태도로 마치 죄인 다루듯하면서 한번 튀어보겠다는 식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나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