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금 해지땐 사전통지 의무화 상품 내년 나올듯

정기예금 중도해약 사실상 어려워…이르면 내년 말 첫 선 보일 듯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가입 시 만기 전에 마음대로 중도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는 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출시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은행에 해약통지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자본·유동성 건전화 방안인 바젤Ⅲ가 확정됨에 따라 최근 각 시중은행에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 상품 개발을 검토하라고 통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중도인출이 금융시장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만큼,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제약하기 어렵다”며 “유동성 관리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에 추가적인 금리를 얹어주는 형태로 상품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해외 사례 등을 찾아보는 등 새로운 정기예금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기예금에는 사전 해약통지 옵션이 있어 국내 현실에 맞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예금 가입 후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지난달 전 세계가 바젤Ⅲ의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입장에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기 해서는 은행에 만기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