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상품설명서 표준’ 7월 도입

오는 7월부터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고객들은 약관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정보가 자세히 담긴 설명서를 받게 된다.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율과 수수료 등 단순한 상품 내용 외에도 대출금 연체시 불이익 내용 등 고객에 불리한 정보와 조건, 상품계약 때 주의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4월16일자 10면 참조 상품설명서 대상 상품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과 신탁상품ㆍ대출상품ㆍ외환상품ㆍ복합금융상품 등이 해당되지만 자유예금과 같은 단순 상품은 제외된다. 양현근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은 “계약의 주요내용과 계약 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특히 기존의 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기존의 상품안내장은 광고성격이 짙어 고객의 불이익 등을 충분이 알리는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예시한 상품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수신상품의 경우 이자율과 수수료ㆍ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ㆍ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등이다. 또 질권설정 여부와 이자결정 방식ㆍ지연 입급시 처리방법 등 약관내용도 담기게 되며 금융상품 운용상의 위험도 표시된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은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마치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오고 있다. 대출상품 설명서에는 최근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등 고객의 권리주장 사항이 담기게 될 뿐 아니라 신용불량정보 등록 등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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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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