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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살리기 팔걷은 정부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등 대폭 풀어

국토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소규모 복합공사 장벽 낮추고 하도급 계약서 제출 의무 완화


정부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공 경험을 갖춘 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건설업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국토부는 시공실적 100억원 이상, 시공경험 2년 이상인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시공실적 500억원 이상, 시공경험 2년 이상인 종합업체가 다른 업역의 종합건설업을 중복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되 시공 경험을 갖춘 건실한 업체는 적극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항은 시공경험·실적과 관계없이 종합건설업 중복 등록을 할 때 1회에 한해 최저자본금 기준의 50%만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는 구조조정하되 건실한 업체는 북돋아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투트랙이 기본 방향"이라며 "(자본금 완화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사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수주하기 쉽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초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지만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사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 범위가 애매모호해 오히려 전문업체의 수주를 방해하는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 시행규칙은 3억원 미만의 공사 중 공종간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등에 한해 전문업체의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허용 가능 공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공사 발주자 재량으로 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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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규칙 중에서 3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단 기준을 삭제해 발주자의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지·건물의 임대자산과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인 재고자산, 공사현장 임직원용 숙소의 임차보증금 등도 건설사의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이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전문·설비 건설 업계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에서 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공사 입찰과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하도급 계약서도 입찰할 때만 내도록 하는 한편 제출 서식을 주요 공종, 원도급 내역 금액, 하도급자 선정방식, 하도급 금액 및 하도급률 등 최소한의 항목으로만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요 건설업 규제개혁 추진과제

*시공경험 있는 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 공사 발주자 재량 확대

*임대자산, 대물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등 자본금 인정

*하도급 계약서 제출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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