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낙찰결정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3일 김모씨(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가 경매된 집의 담보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낙찰 전 주민등록을 옮긴 김씨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찰 후에 전출한 다른 김모씨(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7백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이 끝나는 경락기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가 시작돼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때까지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이해 관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