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부터 임금의 0.9%로새해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노동부는 보험료율 인하와 사업주ㆍ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의 1%(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0.5%씩)를 내던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앞으로 0.9%로 낮아지고 사업주가 내던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도 0.3%에서 0.15%로 줄어든다.
또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년간 모두 42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50명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받게 되고 재직 근로자나 고용보험 피부양자였던 실업자가 자바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고액의 훈련을 수강하는데 들어가는 수강료도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