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공장 신ㆍ증축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 대상 용지가 오는 8월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8월 이후에는 공장 신ㆍ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올해중에는 착공할 수 없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장총량으로 배분될 부지는 89만여평으로 이 가운데 53만여평이 이미 소진됐으며 지난 3월말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공장의 신ㆍ증축 허가 신청 면적이 23만평에 달해 남은 물량은 13만평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최근 기업들의 투자추세를 감안할 때 나머지 13만평도 오는 7~8월중 소진될 것으로 오는 9월이후 공장 신ㆍ증축을 허가를 신청해도 공사착공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의 공장총량및 집행방식등을 확정,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