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이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신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설립된 동안은 변호사 5명 규모의 소형 로펌으로 이광철·조동환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판결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판사 재직 중 이 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