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열분리지분 15%로 완화/정부,공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내달부터,당초 10%서 제일제당·신세계 분가 확실시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기업이 모그룹계열사의 지분을 15%(비상장사)까지 보유하더라도 모그룹으로부터 분리독립이 가능하게됐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으로부터 분가를 희망하고 있는 제일제당이나 신세계는 오는 4월1일 30대기업집단 지정때부터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실시 된다. 또 현대 한진 등 2·3세 분할경영 체제로 분가가 예상되는 그룹의 경우 계열사들이 모그룹으로부터 손쉽게 분리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향후 재계판도에 연쇄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친족계열사 독립분리요건중 계열비상장사 지분상한선을 당초 입법예고한 10%에서 15%미만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그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 사실상 분리돼 있으면서 소유지분 요건을 충족치 못해 분가가 좌절됐던 제일제당과 신세계백화점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분가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제일제당은 계열관계인 제일제당건설 제일냉동식품 제일선물등과 함께 제일제당그룹으로, 신세계백화점은 계열관계인 조선호텔 해운대개발(조선비치호텔) 신세계대전역사 등과 함께 신세계그룹으로 각각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사실상 독립경영중인 그룹계열사의 분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장외에서 대량 매각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지분요건을 당초 10%미만에서 15%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일제당측이 갖고 있는 삼성그룹관련 주식은 삼성생명 11.5%, 삼성엔지니어링 9.44%, 삼성석유화학 9.7%, 삼성전자 2.8% 등이며 신세계백화점은 삼성생명 14.5%, 제일기획 8%, 삼성카드 5.5%, 삼성전자 1.06%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비상장사의 분리요건이 15%미만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열분리의 결격사유가 없어진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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