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역 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향식 공천 제도안을 마련했다.
공천제도안에는 특히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외부영입인사 등에 대해 단수로 공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 가능성과 관련, 주목된다.
또 경선을 할 경우 당원과 일반국민이 각 1만명씩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어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당 정치발전특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상향식 공천제도 성안소위(위원장 안택수)`가 마련한 공천제도안을 확정하고 17일 최병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제도안에 따르면 총선 공천자는 후보자 공모, 자격심사, 단수 또는 경선 후보군 선정, 국민참여형 선거인단 대회(경선), 경선결과 심사, 후보자확정 등 6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특히 2단계 자격심사와 3단계 경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도덕성 및 의정활동 등의 기준과 지역구내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수로도 공천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ㆍ비리 등 처벌자 및 혐의자, 의정활동 및 당 기여도 부족 현역의원, 과거 경선불복ㆍ탈당 등 해당행위자등을 부적격자로 규정, 경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신 여성과 유능한 정치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배려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복수 후보자의 경우 당내 여의도연구소와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 2위간 격차가 10% 이상이면 1위 후보자를 단수로, 1, 2위간 격차가 10% 미만이고 2, 3위간 격차가 5% 이상이면 2명이, 5% 미만이면 3명이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복수 후보간 경선을 할 경우 선거인단은 지구당 전 당원(1만명 이상일 경우 1만명)과 일반 국민 1만명 등 최대 2만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남녀비를 각 50%로 하게 된다. 또 경선 결과 1위로 확정된 후보라도 공천심사위의 경선심사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선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1, 2위 후보간에도 경쟁 정당의 후보와의 경쟁력도 감안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