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먹다 남은 약’을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회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에서만 시행하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시스템을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하게 돼 장기간 노출되면 생태계 교란과 함께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 9,400㎏의 폐의약품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6만2,086㎏을 회수 처리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바꿔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폐의약품 회수에 앞장서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광고나 약 봉투에 폐의약품 안내문구를 삽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기관 및 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회수 처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