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정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게돼 있는 규정에 따라 최신 인구통계 기준(8월31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8월 말 기준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9,20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 인구수는 27만8,945명, 하한은 13만9,473명이다. 상한 초과는 36개, 하한 미달은 26개가 된다. 7월 말이 아닌 8월 말이 인구기준일로 된다면 총 4곳의 운명이 뒤바뀐다.
속초·고성·양양(정문헌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신성범 의원) 등은 인구수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경북 김천시(이철우 의원)는 8월 말로 기준이 바뀌면서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 살아남게 됐다. 다만 획정위의 인구기준일 결정은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아직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