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법령별로 산재해 있는 금융상품 판매를 하나로 묶는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상품 외에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진입ㆍ퇴출 등 통합이 용이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품판매법처럼 단일 법률로 묶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3대 권역을 유지하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없어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은 단일 법률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진입ㆍ퇴출 등을 우선 통합법 후보로 지목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칭 금융상품판매법ㆍ진입ㆍ퇴출법 등 한가지 법령만 보면 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ㆍ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등 관계 법은 증권ㆍ보험사에도 은행 수준의 지배구조ㆍ감독기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ㆍ보험은 은행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신규 진입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늦어도 오는 5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 신규 진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보험은 6월 말, 은행은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등 사회적 쟁점 규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과감한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 같은 규제완화 외에도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 존치 여부는 수요자(민간)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했다. 특히 2년마다 규제를 재검토, 불필요한 조치는 과감히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