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 장외기업 코스닥 우회상장 '종쳤다'

금융감독 당국이 9일 코스닥시장 불건전 우회상장에 대해 초강경 규제책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코스닥시장 편법 '뒷문 입성'이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우회상장 개선방안의 핵심은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어업종의 부실 비상장기업이 퇴출 직전의 코스닥 상장기업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우회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와 주가차익 등 우회상장 추진 기업들의 실익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우회상장의 매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회상장 기업들이 코스닥 테마주를 선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코스닥시장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열풍 지난해 황우석 효과와 한류 열풍을 타고 코스닥시장 최대 화두로 부상한 우회상장은 모두 67건으로 전년의 37건에 비해 81%나 증가하면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대박신화'를 창조했다. 유형별로는 합병의 경우 25건으로 전년에 비해 3건 증가에 그쳤지만 비교적 규제가 약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8건에서 25건, 주식스왑은 6건에서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회상장에 성공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70%인 47개사와 비상장기업의 49%인 33개사가 경상손실 또는 자본잠식으로 상당수가 부실기업간 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회상장을 추진한 비상장기업의 상장전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정상적인 신규상장기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상장이 신규 상장 요건 회피의 수단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회상장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비해 평균 411%나 할증된 것은 물론 향후 2년간 추정 매출액도 과다책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요건 미달 우회상장 `상장폐지' 금융감독 당국은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들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시킨다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 신규 상장의 요건은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며 적정 감사의견을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6개월간 지분변동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우회상장 유형별로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신동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부실 장외기업이 부실 코스닥기업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던 우회상장 기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 우회상장시 필요한 외부평가를 복수기관으로 의무화 했다는점도 해당 기업과 평가기관 사이에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시의 이른바 `선수'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이번 우회상장 규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물타기에 대거 나서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무려 37건의 우회상장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정부 당국의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최근 우회상장이 마지막 불꽃을 피웠으나 이번 대책을 소급 적용할 수는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기존 우회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증시 퇴출기준을 개선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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