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전임자 3년 유예 가닥] 한나라, 전임자 9명까지 임금지급 추진

與, 당정갈등 부담 당론확정 고심<br>"야합" 반발 민주당과 절충도 걸림돌<br>한노총·경총은 복수노조 유예 합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법을 위해 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경총과 한노총의 협상 난항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왼쪽)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SetSectionName(); [복수노조·전임자 3년 유예 가닥] 한나라, 전임자 9명까지 임금지급 추진 1만명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금지노동부·경영계 "원칙 훼손" 일제반발한노총·경총 의견차로 합의도출 실패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사진=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법을 위해 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경총과 한노총의 협상 난항으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왼쪽)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은 종업원 1만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되 사용자가 최대 9명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1만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예정한 복수노조 허용은 3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와 만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전면 시행보다는 기업 규모별로 최소한의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에 4일 최종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노동법 테스크포스(TF)가 논의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시행 계획에 따르면 종업원 숫자가 1만명 이하인 경우는 3년 후부터 노조 전임자를 제한하는데 ▦1,00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을 허용하고 ▦1,000~5,000명인 경우는 1,000명당 1명씩 추가하며 ▦5,000~1만명인 경우는 2,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또한 1만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사측의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허용한 숫자 이상의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계획을 적용하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금은 공식 전임자 수가 100여명에 이르지만 25~30명으로 줄어든다. 당은 이 밖에 노조의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해 노조재정기금에 사측이 돈을 내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거나 노조비를 높이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노동부 측은 "복수노조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내년부터 허용돼야 한다"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존에 노사가 복수노조 유예를 합의하더라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으며 최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유예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담합"이라고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의 3년 유예를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노동부가 할 일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노동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밀어붙일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경총은 이날 한노총과 막판 절충을 벌여가며 단계 시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경총이 현대차 등 일부 회원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아예 백기투항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할 거면 노사 합의는 뭐 하러 하라고 했느냐"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합의 시한을 늦춰가며 노동부의 중재하에 협상에 임한 한노총과 경총은 이날도 막판 의견차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노동부가 복수노조 2년 유예 및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경총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의 노조비 충당을 위해 노조비를 인상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의총을 열어 복수노조와 전임자 시행의 3년 유예안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하는 방안을 더해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 노조 허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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