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 기간도 폐지됐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또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요건 외에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용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면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이직확인서 제도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