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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 막자" 5년동안 처분 제한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매각하려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대를 금지해 산업용지 가격 급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수요는 희박해져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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