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허위·과장 홍보땐 정원 줄인다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과 대학들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허위 사실이나 과장을 통해 홍보 광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원감축과 학과폐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홍보ㆍ광고내용이 공시 정보와 다르면 초ㆍ중ㆍ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제재를 받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취업률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홍보한 학교가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교육 당국의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에 공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학교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속인 것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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