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조건으로 받은 대출자는 연간 1,80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 더 늘어난다. 이 밖에 135㎡가 넘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씩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소득세율 15%)일 경우 세 부담이 7만원에서 14만원, 3,000만원(소득세율 6%)일 경우 3만원에서 6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총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존 120만원 한도로 3년 뒤(2017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로 금리 변경)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갚을 때)일 때 소득공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800만원을 공제 받는다.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면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중대형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됨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된다. 관리비 구성항목에서 이번에 과세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 주택은 연간 10만~15만원(월 8,000~1만3,000원) 관리비가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연간 18만원 늘어난다. 135㎡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3% 수준인 약 30만가구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85㎡) 초과~135㎡ 이하 주택은 과세 시점을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미뤄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영구히 면제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를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신고서와 임대조건신고서가 일원화된다. 임대조건신고시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되 세율은 5,000만원 이하분 9%,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분은 14%로 재조정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은 1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금보상 수준이던 감면율을 채권보상시 감면율로 바꿔 대토보상에 대한 우대지원을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