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장서 차훼손·소지품 분실 사업자면책 안된다

◎건교부 불합리한 약관 개정키로주차장에서 차량 훼손이나 차량내 소지품 분실사건이 일어나도 주차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주차장 약관이 고쳐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한국주차사업협회에 주차장에서의 도난 및 차량훼손사건에 대한 책임 한계 등을 담은 「주차장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차장 약관은 사업자들이 임의로 작성해 적용해 왔으나 차량도난, 훼손, 차량내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영업개시 시간부터 주차한 것으로 여겨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주차요금의 산정 단위를 10∼15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들어간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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