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중 어느 쪽의 복리후생 제도가 더 다양할까?
흔히들 서울ㆍ경기지역 기업들의 복리후생 제도가 지방기업에 비해 종류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서울ㆍ경기 501개 업체와 기타지역 459개 업체 등 총 9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소재지별 복리후생제도’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기업은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지방기업은 복리후생제도가 훨씬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기업들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입지여건이 나쁘고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여러가지 인력유인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역소재 기업들은 ▦점심식대 지원 86.3% ▦경조금(휴가)지급 66.7% ▦매년 건강검진 실시 62.7% ▦개인차량 유류지원 49.0% ▦장기근속자 포상 43.1% ▦연봉외 정기 보너스 제공 39.2% ▦사내 동호회 운영ㆍ지원 29.4% ▦자녀학자금 지원 25.5% ▦통근버스 운행 17.6%과 같은 여러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ㆍ경기소재 기업이 지역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시행하는 비율이 높은 복리후생 제도는 ▦연월차휴가 77.2% ▦교육훈련비 지원 44.9% ▦직원대상 대출제도 19.2% 순이었다.
수도권ㆍ지방 가릴 것 없이 전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리후생 제도는 ▦4대 보험 91.3% ▦점심식대 지원 79.1% ▦연월차휴가 75.0% ▦경조금(휴가)지급 규정 65.0% ▦매년 건강검진 실시 6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최근의 낮아져가는 직장인들의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서울ㆍ경기(39.5%) 지역보다 기타 지역(43.1%)의 기업이 다소 많았다.
포상 근속년수 기준은 서울ㆍ경기 지역의 기업은 3년, 기타 역은 5년으로 나타나 지방기업에 비해 수도권지역 기업의 이직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별로 핵심적인 복리후생 제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직원 한 사람에게 일년 동안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규모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조사결과 전체의 과반수 가량의 기업(51.3%)이 직원 한 사람에게 일년간 60만원 만(월 5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만~120만원(월1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이 31.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