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사가 받은 청탁금, 세금부과 정당”

“선고관련 청탁은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타 지역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변호사 A(54)씨가 “수임료 등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소득인‘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8월,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당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소송 등에 대해 청탁해 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 변호사 개업 후에도 해당 사건의 수임료 3억 5,000만원을 따로 챙겼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를 생명으로 하는 법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형이 확정됐다. 동대문 세무서는 지난해 5월 사례 명목으로 받은 2,500만원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봐 1,3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으며 A씨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아니라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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