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이민전담 독립기구 시급"

법무부 '이민정책 세미나'

“외국인 100만 시대에 현재의 문지기 역할로는 미래가 없다.” “통제 중심의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ㆍ이민을 종합서비스하는 범부처 이민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개방화와 세계화 흐름에 맞춰 통제ㆍ관리 위주의 외국인 정책 행정체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이민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부ㆍ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종합적인 외국인ㆍ이민 정책을 담당할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법무부 내 한 국(局)에 불과한 출입국관리국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ㆍ동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를 이민청 등으로 확대개편해 각종 부처로 쪼개져 있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 지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성화하고 외국인 체류유형이 다양화하면서 외국인 정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외국인 기본정책을 종합적ㆍ거시적 시각에서 마련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외국인 정책 총괄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정책은 재경부와 교육부ㆍ외교부ㆍ노동부 등 거의 전 부처가 관련된 네트워크형 업무인데 각 부처가 제각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증하는 이민행정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금껏 ‘문지기’ 역할에 머물러왔다”며 “국 단위에 머물고 있는 이민행정기관의 조직 위상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설 교수는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ㆍ이민법’ 또는 ‘이민ㆍ난민인정법’으로 바꾸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이민청 또는 출입국ㆍ이민ㆍ난민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로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독일 연방이민청 개편을,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대만의 입출국이민서 신설을 예로 들면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신재철 LG CNS 대표이사는 ‘기업인이 보는 외국인 정책방향’ 발표문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체류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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